늑장지급과 과도한 선지급 부천시 1천204명 제 각각

부천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급여는 매월 20일이다. 20일이 일요일이면 보통 마지막 근무일인 18일(금요일)에 지급한다. 10년 넘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나 같은 부천시에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임기직,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지급일자가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과 2동, 원미1동 출신)이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부천시에 요구한 <시간선택임기제 등 부천시 소속 직원 급여 실제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제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구인 구직을 상담하는 직업상담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임금이 17일에 지급됐다. 하지만 원칙에 따른다면 임급 지급일인 20일이 일요일이라 19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아예 늦게 지급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매월 말일을 지급 기준으로 삼은 부동산과 도로명 주소 업무를 맡은 추OO 씨 3월 임금의 경우 5일이 지난 4월 5일에 지급했다. 같은 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를 맡은 최OO 씨의 2일이 지난 5월 2일에 임금이 지급됐다. 소사구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를 맡은 최OO 씨는 휴일이 포함돼 정규직 지급기준을 대비하면 모두 5일 정도 늑장 지급된 것이다.

 

부천시 체육진흥과 오정레포츠센터 12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한마디로 춤을 춘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11월 6일, 11월의 경우 12월 4일, 올해 1월의 경우 2월 3일, 올해 2월의 경우 3월 10일, 올해 6월의 경우 7월 6일이다. 입금 지급기준일 자체가 모호한 상태이다.

 

부천시의회 정재현의원은 지난 23일 경제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은 20일로 정해져 칼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20일과 25일, 30일과 다음달 5일 등 제멋대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부천시의 비정규직 급여 일자를 같은 날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규직 급여지급 업무 담당부서인 부천시 회계과를 상대로 "비정규직 급여지급 업무와 관련해 회계과가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타부서로 넘기지 말라. 부천시는 비정규직 급여도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지급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천시의 정규직 공무원은 2천269명이며, 기간제근로자 708명, 공무직 345명, 임기제공무원은 151명 등 1천2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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