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행정행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은 제21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 통치자가 국회에서 단핵 되는 등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스러운 상태의 중심은 법치행정의 원칙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발생된 총체적 사건으로 직무유기와 직권의 남용 이였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이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사검찰에서 수사한 이러한 많은 의혹적사건과 유사한 권한의 남용적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수히 일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의 청소행정사무가 공적인 행정의 원리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물었다.

 김관수 의원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의 적격심사통과업체는 1순위 회사는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이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50% 이상 맡고 있는 원미환경의 이사였으며 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2016년 9월까지 경영을 총괄하였던 부사장직책의 경영진 이였으며 주소도 원미환경건물에 있으며 소유주도 원미환경입니다.

 2순위 회사는 부천새길 협동조합으로 10여명의 조합원 중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약 50% 보유한 사람들의 가족 또는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김만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선거에서 김만수 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사람이며 대표자는 전직4급 공무원 이면서 2016년11월1일까지 부천시로부터 매월 활동비로150만원씩 수령한 부천시 산하 모 센터의 장 이였으며 또한 실무자는 부천정치권인사로 구성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9월 22일에 자본금 5억6천백6십만원으로 협동조합을 설립등기를 하였고 4일 후인 9월 26일에 김만수시장께서 청소업체 관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10일 후인 10월 5일 부천시장 명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내용에는 참여자는 현금으로 부천시금고에 5억 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30일까지 부천시 청소과장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실무준비를 책임지고 하여온 사람은 협동조합의 대주주격인 출자한 좌수를 많이 보유한 자의 가족과 수년전부터 친목단체회원 이며 매달 수차례 의견교환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히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하여 보면 부천시민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관수 의원은 2016년11월24일에 있었던 부천시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성 있게 사업계획제안서를 심사하였다면 서광기업과 새길협동조합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었을 것을 심사 표를 확인한 결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내정설의 소문대로 주식회사 서광기업과 부천새길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여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라고 보여 진다는 것이다.

 김관수 시의원은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허가 선정 시 부천시 자치법규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정권의 행사일탈행위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질의를 하였으며, 법리적 검토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수신된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3인으로부터 받은 자문회신결과 자문변호사3인 모두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적격심사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취소하고 원점상태에서 새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대행사업자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글 | 오산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