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 현장대응 활동 기대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 현장대응 활동 기대

 

  경기도의회 이필구(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은 도민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하게된다.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방활동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주차 차량 제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험물질의 공급 차단 등 필요한 조치 시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나 2014년부터 손실보상 청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 도민이 법령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는 경미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도민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필구 의원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은 도지사가 재난현장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토지·건축물 등의 사용·변경·제거 등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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