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지 주민소송은?

  “신세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영상단지 주민소송은?

 

신세계와의 영상단지 협약이 파기됐다는 소식이 들린지도 한 달이 돼갑니다. 그런데도 부천시는 정식으로 협약파기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협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주민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경과를 설명 드립니다.

 

 

 2015년, 부천시가 영상단지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무시한 부분별한 개발,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 교통혼잡 및 생활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시민들의 의견대로 신세계와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31일의 일입니다. 극심한 반발을 보면서도 시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면적을 축소하자는 제안으로 대신했습니다. 신세계는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협약파기 선언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공하기 힘든 무모한 정책의 결말입니다.

 

 협약파기에 대해 시장은 ‘신세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독기를 뿜어내면서도 다른 사업자를 불러와서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아집을 드러냈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어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명분도 없던 이 사업은 이제 추진 동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신세계 매각은 영상단지 사업의 ‘앵커사업’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무너졌고, 나머지 부지의 사업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2년 동안의 행정력 낭비, 지역혼란 초래, 시민갈등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계약을 가정하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한 어처구니없는 김칫국 행정, 이 사업의 책임자들을 미리 3급, 4급 승진시킨 샴페인 행정, 1단계를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2단계 사업 용역비를 편성한 무모한 행정, 그리고 선거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임기가 불과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영상단지와 대장동 개발을 들먹이며 새로운 구상들을 내놓는 재앙에 가까운 행정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 입점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현재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송에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했지만 협약파기에 따라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저도 참여하고 있는 주민소송 원고단에서 밝힌 안내문입니다.

 

<영상단지 매각 사업 시행자 지위 무효 소송(주민소송)에 대한 안내>

 

 김만수 시장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상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8월 30일, ‘부천시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부천시와 신세계의 영상단지 매매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겨우 15년 전에 유원지, 자연녹지로 지정한 부지를 임기 4년짜리 시장이 상업용지로 바꾸려다 실패한 것입니다. 시의회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지역상인들의 반대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회유하여 찬성으로 바꿔놓고 시의원 머릿수를 믿고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주민감사청구에 주민소송으로 맞섰고, 직접 피해를 받는 부평지역의 상인들이 나섰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부천시는 여론이 두려워 사업계획을 축소했고 신세계는 사업진행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매매계약 무산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후 주민소송의 진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을 하면서 부천시가 신세계와 체결한 협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천시가 제시한 공모지침서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도 못한 신세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신세계컨소시엄은 외국인투자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모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 저희 주민소송단의 주장입니다. 사업계획이 축소됐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행정절차 누락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소송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공개하기를 꺼려하던 신세계와의 협약서, 변경협약서도 소송과정에서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협약서의 중요내용은 필요한 경우 시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변호사님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 재판을 ‘중요재판’으로 분류하여 수임료 1천만 원을 지불했으며 성공보수까지 약속하며 대항해 왔습니다. 부천시측 변호인은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천시가 신세계와의 협약체결을 무효로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저희 의사와는 달리 재판부가 소송종결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라는 저희들의 소송목적이 달성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10월 12일로 잡혀있는 2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신세계와의 계약 무산과는 무관하게 부천시는 영상단지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포기한 부지를 매입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행정책임을 자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적반하장으로 독선과 오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포기하면서 영상단지에는 아무 확정된 사업도 없고, 매입예정자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직 신세계만 쳐다보며 2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현 시장의 남은 임기가 10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백서나 만드는 것이 김만수 시장의 최선일 것입니다.

 

 

글 | 윤병국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