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 부천매일이

왜 부천시의회 광고 배정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

 

● 부천시의회 의정홍보예산 집행기준은 있는가.

콩나물신문은 2014년 2월 25일 발행을 시작했다. 2018년 2월 25일을 넘기면 5년차가 된다. 그런데 만 4년 동안 부천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행정광고를 받지 못했다. 부천시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을 부천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이 행정광고를 배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회자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민주주의 실현의 보루로 자처해온 부천시의회가 특정 신문사들만 광고집행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는 데서 충격을 준다.

2017년 의정홍보 광고 집행기준이 있다. ‘대외주의’라는 타이틀로 달고 있다. 어떻게 이 문서가 ‘대외주의’가 되는지 모르겠다. 부천 관내 신문사들이 이 문건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모를 일이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이 집행기준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으라고 했다. 집행기준이 적용되는 콩나물신문사 기자에게도 집행기준을 보여주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광고 기준을 입수해서 의정홍보 광고 집행기준을 이리 저리 살펴보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콩나물신문사가 행정광고 배정에서 절대 배제될 수가 없었다.

기본방침에는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등 홍보매체, 홍보 필요성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집행, 기본광고 1회, 인센티브 광고 1회라고 명기해 놓았다.

집행대상으로 한국ABC협회 가입 및 2015년~2016년 부수공사에 참여한 언론사, 창간등록 1년 이상 언론사,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사는 본사가 부천시 소재인 언론사라고 명기해 놓았다.

이 집행대상에 콩나물신문은 당연히 해당된다. 2015년에 한국ABC협회에 가입했고, 2015년과 2016년 부수공사에 참여했다. 이 부수공사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부천시의회 사무국이 가지고 있다.

2017년 의정홍보 광고 집행기준에는 제외 대상이 있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오보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해 패소한 언론사는 조종(판결)일로부터 1년간 광고 제외’라고 명기해 놓았다.

이 또한 명백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다. 언론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명기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제소 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조항이 남용되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선 버젓이 이 기준을 명기해 놓고 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다.

콩나물신문은 당연하게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천시의회 사안으로 언론중재위에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천시의회 광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천매일도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천시의회가 무슨 이유로 콩나물신문과 부천매일에 행정광고 집행을 제외했는지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 기준에 없는 특혜 광고예산집행,

특정 언론사에 2016년에는 4번, 2017년에는 3번 받아

콩나물신문과 부천매일을 제외한 부천시에 등록한 신문사들은 예외 없이 부천시의회로부터 광고비를 배정 받았다. 이것 또한 A, B, C로 등급을 구분해서 차별 지급을 받았다.

A등급 220만원, B등급 165만원, C등급 110만원이다. 홍보 우수언론 인센티브로 광고 1회 추가집행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니까 기본광고 1회에 인센티브 1회가 기준이다. 예산에 맞게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합당하면 모든 언론사에 행정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는 사기업에서 하는 광고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광고집행 내역을 보면 두 개 언론사가 무려 4번의 광고를 배정 받았다. 의회홍보 보도자료로 날마다 도배했다 하더라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로 4번을 줄 수가 없다. 3번의 광고를 배정 받은 언론사도 4개 업체나 된다.

2016년에는 광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광고를 집행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광고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블랙리스트 명단은 없을 것이다. 단 두 언론사뿐이니까 명단을 작성해두고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정당히 집행되어야 할 언론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배제하고, 집행기준을 벗어나게 몰아주기식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기준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3번의 광고 집행은 기준 위반이다. 2017년도 10월까지 3번의 광고를 집행 받은 언론사가 3개 업체이다.

이들 언론사는 얼마나 의회 홍보를 잘했기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더 얹어 받았을까?

 

● 부천시의회도 블랙리스트가 작동 되는가.

콩나물신문에서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광고에서 배제 된 이유를 물었다. 언론팀장은 “광고 배정 기준에 맞는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광고 집행은 배제 되었다. 광고 배정 기준은 맞는데 광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하게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아무리 부천시의회에 밉보였다고 해도 최소 1회 광고 집행은 해야 한다. 아무리 광고 배제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신문의 역할은 부천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 부천시의회가 생산해 낸 무조건적인 홍보는 콩나물신문 창간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보도자료를 자주 싣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부천시의회 자체적으로 작성된 광고 집행기준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에서 작성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부천시민들에게 정당성을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콩나물신문, 부천매일이 왜 광고 배정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 했는지. 이에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부천시의회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적폐 세력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지난주에도 포천에서 협동조합 지역신문을 창간한 시민들이 콩나물신문을 찾았다. 어느 지역보다 앞서 협동조합 지역신문을 창간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쉼 없이 담아내는 콩나물신문을 배우고자 찾은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불편해 하는 신문’이 우리가 만들고자 한 신문이었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우리 신문을 불편해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면 제 역할을 잘 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방송국을 운영하며 인터넷, 격주간 신문을 발행하고, 마치 통신사처럼 기사(보도자료)를 생산해 내고, 홍보예산으로 지역 언론사들을 줄 세우고, 주요인사 동정으로 가득한 마을신문을 양산해 내는 것 또한 적폐다. 시정을 알리는 공보를 넘어선 홍보 과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천시장이 마치 거대 언론재벌의 사주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콩나물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