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

 

외국인주민도 행정인구에 포함해야...

 

  10여 년 전 2007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업무편람에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은 체류지(등록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음.(업무편람 7P)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그해 6월 안산시의회는 외국인주민도 행정기준인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내국인 인구가 4만9천명, 외국인주민은 9천명으로 내·외국인주민을 합하면 분동의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초지동이 분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을 행정기준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거주 외국인주민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단순히 인구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변화했다. 2016년 1월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인감증명발급에서 등록 및 변경업무까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이관했다(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권한의위임). 또한 같은 해 9월부터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ㆍ군ㆍ구청에서만 가능하였던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비롯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행정서비스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렇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보니 당연히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행정관서를 찾는 외국인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다양한 체류자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 등으로 외국인주민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또한 잘 발생하지 않는 민원이다 보니 행정관서에서도 판례를 찾느라 업무가 지체되기도 한다. 일례로 국적 취득한 이주여성의 가족관계부상의 외국인인 부모의 기본정보 입력에 필요한 서류양식도 행정관서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으며,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외국인자녀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일선기관에서는 외국인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점차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의 밀집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외국인밀집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보편적으로는 행정인구에서 제외됨으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취지이다. 외국인주민이 많은 안산시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을 행정인구에 포함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체류외국인 200만 명, 등록외국인 117만 명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등록외국인이 379,378명(2017년11월, 법무부통계)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 전체 인구수(390,216명, 2017년11월, 김포시청통계자료)와 맞먹는다. 즉 경기도의 한 개의 시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든든히 지키는 경제활동과 소비의 주역이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제는 외국인주민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행정인구로 보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수립되어야 할 때이다.

 

글 | 류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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