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말 지역은 일본인 지주, 친일파 지주, 부천 지주들이

강탈해가 장말 지역민은 소작인들로 전락해

 

한도훈(시인, 부천향토역사 전문가)

hansan21@naver.com

 

▲ 1980년대 장말의 모습, 장말도당굿 - 김수남 사진제공

 

● 장말 지역 토지 소유주는

일본인 지주들이 노른자위 차지해

장말 지역에는 앞방죽논, 봉추논, 장승백이논, 장승백이밭, 백제논, 세귀밭논, 거멀논, 장승백이논, 잉어논, 수수군논, 장구논 등이 있있다. 이 논들의 주인은 순전히 덕수장씨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사한 1912년도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장말 지역 토지 지번은 1-1000번까지 매겨져 있다. 장말, 넘말, 산우물, 외딴말, 일곱매집까지 포함하여 아주 넓은 지역이다. 이 토지조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들 지번의 소유주는 당시 장말에 이사를 온 일본인 지주 중촌정로(中村正路), 나카무라(なかむら) 쇼지(せいろ)가 많은 대지, 논과 밭, 잡종지, 심지어 묘지 등을 차지했다. 중촌(中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집의 사람’라는 뜻으로 일본 고유의 성씨이다. 명치 42년인 1909년 6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샀다. 이때 일본인들이 정책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 모으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명치 43년인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해인 1910년 6월에도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깊은구지인 심곡리에 살고 있던 송전정일(松田正一)도 논과 밭 잡종지 등을 사들여 소유주로 등록했다. 송전(松田)은 ‘소나무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의 사람’라는 뜻으로 일본 고유의 성씨로 마쓰다(まつだ)이다. 명치 43년 1910년 6월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일본에 살면서 장말에 땅만 소유한 죽전관이랑(竹田寬二郞)도 잡종지, 논 등을 마구 매입했다. 죽전은 ‘대나무밭에서 가까운 집의 사람’라는 뜻으로 다케타(たけだ)이다. 명치 43년 1910년 8월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경성이었던 서울에 주소지를 둔 무천성차(武川盛次)은 잡종지, 논과 밭들을 소유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비전정태랑(飛田貞太郞)은 임야, 논과 밭을 소유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추길부태랑(秋吉冨太朗)도 임야와 밭을 소유했다. 그리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 증전삼수(增田三穂)도 밭을 가졌다. 이들은 명치 43년인 1910년 8월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인천부에 살고 있던 이세덕삼랑(伊勢德三郞)도 잡종지, 논과 밭을 소유했다. 명치 43년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해에 소유지를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 석천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노른자위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무자비하게 파냈다. 더불어 400년 넘게 장말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은 장말에서도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논, 밭, 잡종지, 묘지까지 속절없이 잃고 소작인들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게 나라 잃은 민족이 겪어야할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인들이 앞장서서 마구잡이로 장말 지역의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이들 일본인들은 이후 중동벌, 대장벌 등에 조성된 논들을 대거 사들여 장말 사람, 약대 사람, 시우물 사람들을 소작인들로 만들어 버렸다.

 

▲ 1912년 토지조사부

● 친일 부재지주, 부천 지주들도 토지 강탈에 혈안

다음은 장말 중리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당시 경성부인 서울에 주소를 둔 오정근, 정선조, 김영시, 김상건, 손상태, 허혁, 이재준, 장경진, 박창선, 김석진, 김규희, 조장원, 반우식, 최한우, 김성태, 이두연, 김선학, 유동건, 최지학, 김의재, 유병연, 김양택, 나지학, 박태병, 신홍식, 박창선, 한필희, 장보형, 김봉구, 고기원 등이었다.

이들은 부재지주(不在地主)로 일제의 강제 병합 이전 이후로 장말의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한마디로 일제의 등을 엎고 토지를 매입한 친일지주의 전형이었다. 토지의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한 사람당 몇 필지씩 사들이는 치밀함을 선보였다. 이들 부재지주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토지 매입에 혈안이 된 것이다. 오로지 제 재산만 불어나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은 장말뿐만 아니라 부천내 다른 지역 토지들도 무차별적으로 매입했다.

그 다음에 약대마을 전주이씨들인 이석영, 이석주, 이석의, 이해경, 이공필, 이홍순, 김병수, 이최원, 이주원, 이진원, 김현문, 최춘주, 김기배, 김병규, 이선일, 유병상, 김현인, 김현열, 이해영, 김현상, 김복선, 이철의, 김병만, 최원현, 김병묵, 이해운, 박영덕 같은 분들이었다. 이분들은 중리에서 약대지역과 가까운 곳의 땅들을 소유했다.

사래이인 상리에선 강흥순, 나성규, 서상효, 김완집, 나운겸, 정대영, 김화, 장원삼, 김영근, 나원근, 정순근, 강태형, 정성택, 강인학, 나운겸, 김인준 같은 분들이 토지를 소유했다.

그 다음으로 구지말에선 서상효, 이시형, 이필하, 강선영, 윤군선, 정성택, 신갑동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 인근의 토지를 소유했다.

 

▲ 1910년도 부평군 석천면 지적도

● 장말 지역 토지를 소유한 장말 사람들

장말 지역 사람들은 장경삼, 장기진, 장일정, 장세명, 장윤실, 장수진, 장성도, 장대인, 장성진, 장성도, 김성범, 김성근, 김석준, 경의중, 고맹원, 박성엽, 문근보, 문영선, 문응구, 서동학, 서순정, 신완석, 신치순, 신치준, 유인수, 유병원, 유순서, 정국삼, 조인승, 차흥삼, 차순겸, 차상철, 차덕유, 최원규 등이다.

장말에 토지를 가진 덕수 장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장말, 넘말, 산우물, 외딴말 등을 다 합쳐도 34명이다. 무려 400여년을 장말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온 사람들 치고는 너무 부족하다. 초라하기까지 하다. 비록 한일병탄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외지인들이 장말 지역 토지를 강탈한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빈약하다.

장말, 중리에는 덕수장씨 뿐만 아니라 타성들도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김씨, 경씨, 고씨, 박씨, 문씨, 서씨, 신씨, 정씨, 조씨, 차씨, 최씨가 어울려 살았다.

물론 당시 소작인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 조사에선 빠져 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가 깊어질수록 악랄하게 자행된 일본인들의 토지 강탈이 이루어져 장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토지 소유주에서 소작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 일제강점기 지적도

◆ 일제의 악랄한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을 벌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이다. 1909년 장말 지역 토지를 일본인들이 대거 구입하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다. 이어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했다.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토지 조사를 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토지를 수탈하기 시작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① 행정구역의 명칭, ②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③ 과세지와 비과세지, ④ 경지의 경계, ⑤ 산림의 경계, ⑥ 토지표시 부호, ⑦ 토지의 지위 ·등급 ·면적과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⑧ 결의 등급별 구분, ⑨ 토지소유권, ⑩ 질권 및 저당권, ⑪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⑫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⑬ 인물조사 등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6월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제4차까지의 사업계획을 거쳐 18년 11월 이완용(李完用)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의 조사로 이루어졌다. 이의 수행을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가격의 조사를 위해 ① 행정구역인 이(里) ·동(洞)의 명칭과 구역 ·경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명의 통일과 강계(疆界)의 조사, 신고서류의 수합, 지방경제 사정과 토지의 관행을 명확히 하는 준비조사, ②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 ·강계 ·지목 ·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③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④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⑤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토지대장집계부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⑥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정, ⑦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⑧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지형지모 조사는 ① 삼각측량, ② 도근측량(圖根測量), ③ 세부측량, ④ 면적계산, ⑤ 지적도 등의 조제, ⑥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두산백과)

 ● 일제의 토지 수탈 정책

일본은 1905년 통감부 정치에서 당시 조선의 토지 수탈 사업을 착수했다. 그해부터 기초 사업을 착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906년부터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토지가옥저당규칙을 반포했다. 일본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토지, 가옥의 매매나 저당, 그리고 교환이나 증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1910년 초에는 정부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했다. 이 시대에 장말, 중리 지역 토지 소유주 현황을 보면 19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탈 작업을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일 병합이 되자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부천에 장말뿐만 아니라 오정면 전역, 계남면 전역이 이에 해당되어 일본인, 경성부 친일 지주 등이 대거 토지를 매입하도록 만들었다. 경성부 친일 지주들은 조선시대부터 양반이면서 지주인 지배계급으로 서민들을 억압했던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인 친일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들이 일제와 더불어 행정, 사법, 경제, 문화, 예술까지 독점하면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영구집권을 함께 수행했다.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본인을 위시한 소수의 지배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근대적인 형태로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 왔던 장말을 비롯한 부천 전역, 그리고 전국토의 수백만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었다. 그 뒤 뒤따라온 건 소작인으로 전락이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자신이 부치던 땅에서 쫒겨나게 되자 장말을 비롯한 부천에서 떠나 강원도의 화전민으로 떠돌거나 만주로 먼길을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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