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수수료 너무 많이 내고 계시진 않았나요?
 
 
어느덧 1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자마자 무섭게 한 달이 지나가 버리네요. 새해 결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풀에 지치지 말고 잘 지켜야 할 텐데요.
 
날씨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날은 미세먼지 걱정이 한가득, 좀 맑아졌나 했더니 동장군의 위세가 남다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동파소식이 이쪽저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날씨 탓 만 할 수는 없겠지만 끔찍한 화재 사고도 연일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상처입은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래봅니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직업소개소에 직업알선의 대가로 지불하는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수수료, 얼마를 내게 되어 있을까요?
 
대학에 입학하고 첫 여름 방학, 친구를 따라서 인력 소개 사무소를 갔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주택건설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었기에 한참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술과 경험이 있는 아저씨들부터 일을 나가더니 드디어 저도 불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일당은 5만원, 일을 마치고 다시 인력사무소로 들러서 소개비 5천원을 인력사장님께 드리고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냈지요. 당시에는 그게 규칙인 줄 알았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면 일을 배정해 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인력사무실에 이야기 하지 않고 일을 나갔다가 일당을 떼인적도 있었습니다. 인력사장님이 어찌나 째려보시던지 돈은 돈대로 떼이고, 속은 속대로 상한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중간착취),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시켜주기로 하고 몇천만원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간혹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례지요. 예외는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에게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수수료의 상한선도 노동부 장관의 고시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2017년 4월 1일)

 
구인자(사용자)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구직자(노동자)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 이하
(2019년 7월 1일부터는 100분의 1 이하)
파출, 간병 등 회원제
최저임금의 4% 이내, 그 이외에는 받을 수 없음
(2018년 62,950원 이내)

 

그동안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10%가 당연시 되어왔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노동자들에게 부과했던 이상한 일이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2~3년마다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해야 할 우리 노동현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무자격 직업소개소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피해는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낮에 상담 전화를 주셨던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례였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일을 며칠 하셨다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개소에서는 가입비를 내야 일을 소개해 준다면서 6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당 5만원짜리 일자리를 4번 소개해 주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해 봤더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다고 둘러대더랍니다. 일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구해주지 못하면서 가입비만 떼어먹는 꼴 아니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볼 거 아니냐며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직업소개소, 인력파견업체들을 통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거나 낮은 임금,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일자리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유연성으로 나쁜일자리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세탁기, 핸드폰을 수십만대 팔 수 있다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 받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글 |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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