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시 임대차목적물의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으로 혼자 독립하여 방을 구하거나 상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경험의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임대차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차임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일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수리 요청한 후에 그래도 수리가 안된다면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큰 비용인가 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7만원 룰을 적용한다. 7만원 이상이면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7만원 미만의 소액은 임차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사소한 것도 임대인이 고쳐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의 경우에는 보일러수리, 누수공사같은 경우 아니면 임대인이 잘 고쳐주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반대로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도배, 장판의 교체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지만 전세는 해주지 않는다. 월세는 당연히 도배,장판을 해준다는 법은 없다.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비용으로 당연히 해결해주어야 하지만, 도배, 장판의 낡았다고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월세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도배, 장판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약을 삽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입주 후 2~3일이내에 부동산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입주 며칠 이내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하자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끔 어떤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가 되어 나갈 때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의로 받아들일 임대인은 없다. 세입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임차인은 최초 입주 시 가능한 구석구석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여서 나갈 때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안 환기를 하지 않으면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1주일에 2~3번이라도 1시간정도씩 환기를 시켜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없게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환기를 잘한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하여 비가 들이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월세의 경우는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을 깨끗하게 하자 없이 관리하여야 만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손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의 시설변경으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시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자연적인 마모나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불능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된다.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이 된다.” 왜냐하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하는 보일러나 방수공사 등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후에 영수증과 관련증거사진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비용을 반환 받으면 된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