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12일). 행정복지위(위원장 정재현)에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사무감사가 있었다. 이 날은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로 등장하는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예정으로, 특히 간접노무비 등의 전용에 대한 업체 대표들이 의견을 듣기위한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업체 대표들이 불출석하면서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다. 추후 일정을 잡아 청소용역 대행업체 대표와 행정감사에 준하는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증인 출석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현재 부천시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모두 8곳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약 300억 원이다.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지역대비 면적, 세대수, 운송시간, 수거량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용역비가 산정된다.
홍진아 의원은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용역업체들의 거부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준비하는데 힘들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날 홍 의원은 ‘간접노무비’의 전용에 대한 질의와 3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용역대행업체’라는 이유로 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청소 용역비의 인건비 구성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는 용역대행 업체의 현장 고용인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항목이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현장감독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직접노무비의 최대 15.3%까지 산정되어 업체에 지급된다.

그런데 2017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던 간접노무비가 2018년 용역비 산정내역에 특정 4개 업체만 11~14%로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단 점이다. 이에 대해 우종선 자원순환과 과정은 전년도에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썼기에 남은 금액으로 보고 삭감을 했다는 답변을 했다.
문제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간접노무비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부천시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위탁이나 용역이 아닌 ‘용역대행’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간접노무비가 남는다고 이를 환수 할 수도 없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더라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위탁대행계약’이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결산보고서가 없다. 남는 금액에 대한 환수도 사용용도도 모른다. 그저 업체 대표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홍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300억이 넘는 시민의 세금을 예산을 쓰고 있는 사업체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대행계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직접노무비든 간접노무비든 또는 용역비 산정에 문제가 있든 그것은 작은 일부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대행계약을 안하고 위탁계약을 한다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순전히 용역업체만 믿고 300억을 내줘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라며 긴 질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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