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진흥원)은 지난 1여 년간 진행되어 온 진흥원 ‘논문비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만화진흥원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써 그동안 부천시의 정기감사, 부정기감사, 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치도 부천시의 감독하에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만화진흥원은 지난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진흥원 직원 A의 논문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의혹의 조사 필요성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통보 및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권익위가 해당 사항을 부천시에 이첩하여 해당 사건은 부천시 감사실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감사는 언론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항(국비전용, 이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감사였고, 2018년 4월 30일 부천시 감사실은 일련의 ‘논문비리’ 사건에 대한 처분(부작위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징계 처분 요구)을 만화진흥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화진흥원에서는 부천시 감사실 처분요청에 따라서 2018년 8월 2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였으나, 당연직 인사위원 1인이 회의진행 중 무단으로 이석하여 인사위원 6인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 의결이 되어 인사규정 제31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4항에 따라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둘. 이후 부천시 감사실은 2018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만화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A의 논문 건에 대해 이화여대 측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보’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 만화진흥원은 부천시 감사실에 ‘본 통보사항은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19년 2월 14일 재심의 결과 반영에 관한 인용이 결정되어 본 건은 부천시 감사실에서 회수하였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천시 감사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셋. 만화진흥원의 해당 ‘논문비위’와 관련된 당사자 직원 A는 현재 만화진흥원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만화진흥원에 팀장 보직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9년 3월 26일 문제된 직원 A에 대해 팀장 보직을 해제조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만화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혁신위원회(위원장 김동화)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25일 ‘만화진흥원 조직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만화진흥원 임직원은 2019년 3월 22일 이사회 의견을 받아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화진흥원은 향후 발생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거짓선동, 가짜뉴스, 악의적인 프레임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확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화진흥원은 겸허히 대내외의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역할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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