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4월 8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협의회의 재원을 회비에서 후원금으로 변경함(제17조)과 함께 경비지원을 사업비에서 운영비 등으로 확대(제1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20조에는 사무 위탁의 근거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은 식물상태에 빠진 부천 지속협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천 지속협은 2000년 푸른부천21로 출발하여 2012년 조례제정과 함께 부천 지속협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불리우며 활동을 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부천 지속협의 존립 근거인 조례가 개악됨에 따라 지속협 위원들의 총사퇴속에 식물상태로 접어들었다.

▲ 2016년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됨에 따라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속협 복원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장덕천 시장의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부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연대회의 의견서에는 부천지속협의 활성화를 위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예산과 사무국 인원의 조정과 시장, 시의회 의장,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의장제의 재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성숙한 협치의 과정을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중심의 복원방식보다 시민 주도적인 거버넌스 방식의 복원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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