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흔히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이라고 하는데요. 법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임금지급의 원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채권’을 준 사건 (대법 2011다101308 사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번씩은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하자 B가 “내가 C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거 A 네가 대신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노동자는 B라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가 B에게 임금 1천만원을 달라고 하자, B는 자신이 C에게 천만원 빌려준 게 있다면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B가 C에게 가지는 채권을 A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A는 C에게 천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C는 A에게 오백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나머지 오백만원을 달라고 하자, B는 “C하고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며 지급을 거절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임금을 통화 대신 채권으로 주는 것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자 B는 노동자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A가 C에게서 오백만원을 받은 만큼, B는 A에게 나머지 오백만원을 지급할 의무만 지게 됩니다).

2. 노동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한 사건 (대법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자 A는 C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C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A는 “내 월급을 C 네가 대신 받아라.”라고 C에게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C가 A의 사용자인 B에게 “A가 자신의 임금 받을 권리를 나에게 넘겼으니 A의 임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B는 C에게 A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C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C는 노동자 A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임금을 사용자 B로부터 대신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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