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쁜맘과 궁금증이 생겼다.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생활임금으로 책정될것인가와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취지대로 의미를 말하면, 생활임금이란 부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인데, 부천시는 생활임금으로 5,580원을 책정했다. 우연스럽게도 내년(2015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부천시의 생활임금과 같은 5,580원이 되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최저임금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간의 이견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 취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2011년부터 새로이 등장한 가족임금의 개념이 생활임금이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높았기에 생활임금제도가 거의 없지만(런던은 있음), 미국의 많은 도시와 주에서는(거의 전역) 생활임금 켐페인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최대 50%가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나는 부천시의 생활임금제도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대상의 확대이다.

부천시의 공공부문이라 함은 시와 산하기관이 직고용한 노동자와 용역(도급)이나 위탁을 통해 고용한 노동자로 구분된다(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현재는 시와 산하기관이 직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조례의 한계상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천시의 조례원안은 통과되었으나 이후 배제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이야말로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이고 저임금과 무시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간접고용(용역,파견,도급)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만을 자랑할 수 없다. 현재의 조례 한계상 반영하기 어렵다면 달리 고민해볼수도 있다고 본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급액이나 수탁금액에 임금이 용역원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용역원가를 설계할 때에 이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활임금을 기초로 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되어 온전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담당자의 용역원가에 생활임금기준 반영과 용역발주시에 과업지시서를 통한 반영이 수반된다면 가능할것이라고 본다.

둘째는 생활임금의 점진적 상향조정이다.

노동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1%-38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부천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7%를 상향지급되고 있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인것처럼, 생활임금 또한 노동자 평균 50%를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 결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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