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론을 만든 파킨슨이 싱가포르 말라야대 교수 시절이던 1955년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법칙을 처음 소개해서 알려졌다. 영국 해군에서 근무했던 파킨슨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군 함정이 67% 감소했지만 해군 행정인력은 78%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어 그는 `관료는 경쟁자보다 부하를 늘리려 한다` `관리는 서로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등 두 가지 원리를 만들게 되었다.

부천시민으로서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부천시가 각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설치한 행정구역의 대개편이다. 시범 사업이라고 하기엔 절대 다수의 시민이 몰랐거나 의견의 반영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의 행정은 곧 시민의 삶으로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의 홍보물과 광고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산의 대폭 증가와 시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이다. 국가도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 국가부채도 60조를 초월한다는 전망으로 온통 잿빛 상태다. 우울한 국민감정이 미세먼지보다 깊고 어둡다.

그 주체인 공직자의 기능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 공직자의 수적인 증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실제로 늘어난 공무원들이 밥값을 하겠다며 곳곳에서 자꾸 일거리(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장을 쥔 갑(甲·공무원)의 수가 늘면 인허가 절차는 복잡해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산업 현장 을(乙·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사설 인용-] 본인은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사람은 상황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황의 불만을 억누르고 노고를 감내하려고는 하나 내적으로는 불만과 불평이 증가하고 심성에도 좋지는 않게 될 수밖에 없다. 더 확장해보면 이윤과 관계되는 기업은 손실을 따져 행동으로 옮긴다.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은 그 결과를 증명한다. 그로인한 경제적 파급 영향은 가히 증거로도 가늠할 수 없다.

공직자의 증가가 조심스러워야하는 이유는 분명한 과학적 증험을 필요로 한다. 공직자 자신의 투철한 직업관이나 소명의식과 달리, 그 상대 입장에서 민원인이나 필요한 요구자의 입장이 ‘을’인 것은 힘의 논리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결정권은 ‘갑’인 공권(公權)의 고유 권한이다.

더욱 놀라운 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18.0% 증가)였고, 환경부(17.1%)·금융위원회(11.6%)·고용노동부(10.8%) 등의 순이었다. -사설 인용-] 모두가 기업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업무가 주요한 부처라는 것이다.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요즘 겨울 날씨를 일컫는다. 3일은 춥거나 4일은 미세먼지로 환경이 삶을 저어한다. 날씨는 자연이었으나 인공으로 변하여 재앙이 되었다. 그래도 불편을 견디고 수용에는 비교적 관용적이다. 하지만 절박한 생존일 경우는 불편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 누적된 불만은 병이 되거나 화를 초래하고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툼이 시작되면 사태는 커진다. 공직자가 공직자(空職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절실한 이유이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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