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과 부천시 환경기초시설(굴포하수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안건 처리했다.

  이중, 마지막 안건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산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영상단지 매각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은 권유경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이번 부천시의회 결의안은 “대장동에 위치한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인 굴포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의 전면적 지하화를 반드시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화와 협의에 적극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정산 의원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의 내용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상문화단지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위한 계획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만 가결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제출 이유를 보면,, 먼저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  5천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록 되어있는 토지이용계획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및 개발사업지  주변 예측되는 교통난과 관련하여 광역교통망 대책과 외곽순환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소음대책(방음벽 덮게) 등 본질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정안 찬반 투표 결과 28명 재적의원 중 찬성 16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의원들이 기립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제240회 임시회는 종료되었으며, 제241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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