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교통부는 당초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경비업법 적용 관련 사전 계도기간을 오는 5월31일로 정했으나, 실제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재활용 쓰레기장관리나 청소, 조경 등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업법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택배 업무, 불법주차 단속, 분리수거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경비업법을 적용하면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금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9년 전국 15개 지역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비노동자 업무별 비중치를 보면 방범 및 안전점검업무(31%)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분리수거와 청소, 택배 관리 업무 등 관리업무 비중이 69%로 나타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 경비노동자에게 청소와 분리수거 등 업무를 시킬 수 없을 때 우리 경비노동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개정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서,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경비원을 ‘정비원’ 또는 ‘생활관리원’으로 해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경비업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문제를 고려·반영해 제고 개선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체처 법률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법제처 07-0041, 2007. 3. 23., 경찰청]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그 중 일반경비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과 경비원의 배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경비업자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이 수행할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주택법」 제4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비업법」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비록, 질의와 같은 업무가 설령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택법」상의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규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규정 준수를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경비업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해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경비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노동지원센터들이 논의구조에 참여해야만 현실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위반 논란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때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당사자인 경비노동자 및 노동지원센터가 포함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현장 의견이 반영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비노동자 모임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은 032-679-827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