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연구과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상인을 찍은 콩나물신문 준비 5호, 1면>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용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지역의 소규모 유통업자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도 추석 전에 이 건으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9월 1일 정례회 개원식에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코스트코 입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뒷날 열린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현안보고 시간을 만들어 이 일의 경과와 대책을 따졌습니다. 분양주체인 LH공사가 입찰진행을 시에 알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행부의 안일함에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더라면 계약 이전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 초의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파악이 늦었다는 것으로 변명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을 위시한 시 집행부 전체가 태만했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문을 만들고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다행이 전체 의원들이 호응을 하여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의문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추석 전에 전통시장 등에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반대 결의에 앞장섰던 코스트코 문제가 다시 터지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포함하여 소규모 유통업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소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로 옮긴 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인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을 활성화하는 일도 이와 관련한 일입니다. 매장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유통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에 만든 기금인데 거의 활용이 없습니다. 직접대출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그 이자차액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해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 기금을 아예 없앨 계획을 세웠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하면 안될까요? 사회적기업 등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그라민 은행 같은 소규모 신용대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금손실 우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처음 기금을 설치한 이유, 타 지자체의 운용 현황,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현실 등을 확인해 봐야겠지요. 과제로 삼아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덕분에 요즘 제 블러그 조회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정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한다는 댓글들도 달려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정물류단지는 14만평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분양될 것입니다. LH공사가 빈 땅에 먼지만 날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를 해치는 분양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해 할 일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입점은 안된다는 것이 애초의 협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를 교묘히 활용한 내막을 파헤쳐야 합니다.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예정금액보다 100억 원이나 더 써내고 낙찰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일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정말 큰 골치꺼리가 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법과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며 국내법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당연히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과 약속으로 코스트코 패소 결정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일영업 강행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한국에서 장사할 거면 한국 법을 따르라’는 비난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제헌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조항을 다시 떠올리며 글을 마칩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 2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헌헌법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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