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제1기 부천 의정 모니터링단의 첫 활동 인 19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모니터링에 결과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98회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날의 분위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던 6. 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시의원후보들의 다짐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이끌어가고 견제해야 한다. 그런 의원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정 모니터링단의 평가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며 상임위원회의 시작이 늦추어지는 모습은 선거 때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모습과 무척이나 상반된 것이었다. 모니터링단의 목소리이든지 이익단체의 목소리이든지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이든지, 부천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7대 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5일 동안 열렸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작 첫날부터 전원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9명의 의원들 중 7명 이상이 착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급기야 마지막 날에는 3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이루어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부천시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해야 할 시의회가 부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출석을 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 되어 안건조차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아울러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 중 한 번이라도 참석하면 속기록에는 참석으로 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의 내내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9명 중 3-4명에 불과했고 몇몇은 계속 들락날락하였다. 시의원은 부천시 전체 시민의 대변인이다. 자기 지역구 현안에만 관심을 갖는 의원, 시집행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의원, 자리에 착석은 해 있으나 5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의원, 회의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오지 않고 단순질의만 하는 의원의 모습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선의원의 노하우와 초선의원의 열정이 어우러져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 성인지예산제도, 이제는 제대로 실시해야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지나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천시의 경우 2013년도에 40개 정도의 성인지예산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집행부가 해당 사업이 왜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되었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집행부 단위에서 성인지 사업의 추진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음에도 성인지결산보고가 누락된 집행부단위도 있었다. 내년에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교육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책 구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집행부의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시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1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가 앞장서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행정부를 견인해간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부천시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성인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분석하며 시집행부를 견인해나가야 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 도중 부천시 무인카메라설치운영 자문위원회가 총15명 중 여성이 3명임을 알게 되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4항에 의하면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한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설치운영 자문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의 비율이 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지적한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한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바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를 첨가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들이 전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의회가 묵과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의회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행적 예산편성이 효율적 예산운용을 가로막는다.
대부분의 집행부 단위에서 예산을 책정할 당시 기존에 해오던 예산 그대로 책정 하여 기존에 발생한 불용액을 몇 년 간 그대로 발생시키고 있었다. 시 집행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액이 많던 적던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채로 수백억을 발행해야 하는 부천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쓰는 ‘내 돈 쓰기’처럼 세금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시민의 복지수준을 높여 행복한 시민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알뜰한 살림을 시행정부에 주문한다.
또한 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만큼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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