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를 통과시켰다. 바야흐로 90만 부천시민의 생활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이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의 경우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생활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반면에 인천시는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대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민간의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를 살펴보면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의장이 되는 생활문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심의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예술의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자율성이 확보되는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난해 일부 시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지원의 방향이 특정 장르나 동아리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행정을 기대한다.

기우일 수 있겠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부천시장이 생활문화협의회 의장이 되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보다는 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다.

지원의 방법에 관하여 제안을 하자면 현재 부천시는 연습 공간지원에 무게를 두고 상동 연습장 등을 3개월씩 빌려주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연습공간을 갖고있는 동아리보다는 새로 생겼거나 아직 연습공간이 없는 동아리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부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종교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활예술 동아리들이 이러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때 사용료 또는 강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또한 필요하다. 이런 지원을 통해 기존의 문화공간과 동아리가 상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과 민의 유휴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천시 생활예술 진흥조례를 계기로 비록 부천 시립미술관이 아직 없지만 곳곳이 시립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네마다 문화 예술이 묻어나오는 거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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