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의 야구장을 1년 내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탁 임대료가 고작 1780만원.

▲ 춘의야구장 이미지
3천평의 야구장을 1년 내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탁 임대료가 고작 1780만원.
사회적기업 등에게 받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는 평당 월 만원이 넘는데 야구장은 왜 평당 연 6천원(월 500원)도 안되는지.......

민간위탁 회계 규정에도 어긋난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야구장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나니 1780만원이 나오더랍니다.

주말 리그와 평일리그의 참가비 1억 5천여만원은 매출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일반 대관료 수입 2700만원만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회계관리가 실제로 부천시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05.0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위 조례에 따르면
재산 평정가격이 7억 2천 정도이면 연간 임대료가 1800만원정도입니다.

3천평의 야구장이 평당 24만원(3천평기준 7억2천)의 재산 평정가격이 형성되어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조례 다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위탁 임대료를 책정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천시 체육시설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특정 체육단체의 재산이라고 묵인하는 것일까요??

부천시 행정감사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에서 00배 이름을 걸고 억대의 회비를 걷으면서도 매출로 잡지 않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문제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용료 책정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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