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천시 인권조례)이 일부 수정과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부천시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명혜 의원은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부천시에는 현재 7개의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다양한 인권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없어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분절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천시 인권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대시민 인권서비스, 교육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인권 조례 서비스를 통해서 부천시가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부천시 인권조례는 재문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인권옹호관제 삭제, 시장의 책무를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으며 인권센터의 외부 위탁 규정을을 추가하는 등 몇 가지 내용이 수정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은 “이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부천 시민의 인권에 반대하는건 아니다.”며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 등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추후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로 제정을 권고하였고 2020년 현재 120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부천시에서도 지난 2019년에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심한 반대로 9월 23일 열린 재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수장되어 시민사회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부천시 인권조례는 오는 9월 21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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