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오빠가 사라졌다. 출판: 넥서스BOOKS 글.그림: 경선

어느 날 남자 가족이 사라졌다. 남자 동료가 사라졌다. 그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항상 일상의 반경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그 남성들이 사라졌다. 사라진 그들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좋겠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 괴물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만화 <오빠가 사라졌다>는 ‘성 착취물 유포나 소지만으로도 3년 형이 선고되는 한국’이 되자 사라진 아들, 남편, 동료, 오빠, 형을 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남성과 여성의 온도 차, 아빠와 엄마의 차이, 관계에 의한 갈등. 차마 죽일 놈이라고 하지 못하는 심정. 만화를 보는 동안 참 많이 아프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여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법률 설명으로 대신한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법률이고, 또 법률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라고 여기고 동의, 찬성한다. 죄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

n번방 사건이 촉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개정

1)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꿨으며(제2조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광고·소개·전시·상영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제11조2항).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배포·제공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입·소지·시청한 자 역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자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처분의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전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제2조6의2 신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제7조의2 신설), 디지털 성범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비율에 맞춰 상향하고(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 혹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제14조1항부터 3항).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14조4항 신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14조의3 신설).

3) 정보통신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자 중 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제44조의9 및 제76조2항4호의4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신설).(윤정숙 in KISO저널 제40호, 법제 동향에서 발췌)

이 법률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내 딸들이 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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