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이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임신과 이에 대한 조직 내 폭력행위, 그리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가해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료에 대한 보복 해고까지 일반 사업체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련의 사건이 우리 사회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에만 매달려 감정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진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위계질서를 민주적인 조직운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복지의 기본조차 누릴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식을 말할 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난 일들은 과연 이 기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무엇보다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이 일상화되고 관장의 일방적인 독주가 가능한 기관이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이 최대한 복지관 내의 합리적인 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인내가 복지법인과 복지관에게는 사소하고 무기력해 보였나 봅니다. 이에 우리는 임산부에 대한 폭력행위와 이로 인해 비롯된 보복해고를 부천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부천시민들의 평범한 상식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묻고자 합니다. 관장의 경력과 사업의 지속여부만 중요한 복지관이 우리 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되묻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1) 원종복지관은 성차별.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2) 임산부인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즉시 특별 휴가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해 주십시오.

3)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던 이은주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해 주십시오.

4) 조직의 이름으로 자행된 조재화와 이은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화해를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5년 7월 7일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임산부 모성보호와 보복성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당노동행위 및 보복해고의 경위>

 

■ 사건 개요

 

1. 4월 18일 피해자 조재화 복지사가 **간부에게 전달 받은 말 “어제 부장님이 오셨는데 조재화선생님 임신 얘기가 나왔고 부장님이 이래서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재화 선생이 면접 볼 때 나(부장)에게 가정일로 기관에 피해주는일은 절대 하지않겠다고 약속 했다고 했었는데. 조재화선생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하시던데요?”

 

2. **부장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조재화는 오정뜰어울림 축제 행사장에 나타난 **부장에게 가서 본인의 임신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그러나 **부장은 “그러면 육아휴직을 다녀오지 말던지. 지금 돈이 없어서 있는 직원도 자를 판인데 조재화선생 들어가도 사람 안뽑을 꺼니까 알아서 해.안그래도 내가 어제 사무실에서 가임기 여성들 다 자른다고 얘기는 했어”라고 말했다.

 

3. 피해자 조재화는 본인이 사과한 사실이 무엇보다 수치스러웠고 부장의 발언이 해고위협으로까지 느껴져 두려워했다.

■ 사건의 해결 과정

 

1.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의 성차별,인권침해 발언은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다독여 주면 쉽게 끝날 일이었다.그러나 가해자인 **부장은 이 사건을 조직내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를 조직을 부정하고 부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노하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던 직원들을 호출해서 ‘혼’냈고 2차 피해자 이은주가 부장의 호출을 거부하자 인사위 소집하니까 당장 오라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피해자 조재화와 이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부장의 이런 이차 가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장과 같은 행동들을 했다.

 

2. 피해자는 본인이 이번 사건을 제기함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해주려던 동료들이 호출당하며 또다른 피해를 받는 것에 이중적 고통을 느꼈다.그리고 부장을 만나 빨리 이 사건을 정리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담이었는데 너가 오해하고 과민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상한 사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 관장,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가해와 피해자를 위로해주었던 직원들에 대한 이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3. 피해자 조재화와 2차 피해자 이은주를 가해자로 만들고 이 사건을 정리함. 6월 8일 관장은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관장과 간부들은 피해자 조재화와 2차 피해자 이은주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관장 : “이번 사건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은주가 가해자일 수 있다”

모 간부 : “임산부도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해자다“

가해자인 **부장 : ”가해자가 이은주일 수도 있고 조재화 일 수도 있어요.팀원들이 부장을 놓고 사과 운운하는데 자살하려 했다.직급체계를 무시하고 직원들이 부장을 입에 오르내리며 사과를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장역할을 하겠느냐 **팀장에게는 둘째 가지면 죽여버리겠다는 망발을 했어도 둘이 만나면 둘째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직급체계를 무시하고 관장을 만나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겠냐...우리 복지관엔 농담이 사라질 것이다.암 수술 끝내고 완치 판정 받고 복귀했는데 만약 다시 검사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간부들의 피해자인 조재화와 이차 피해자인 이은주를 동료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조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발언들이 계속됐지만 관장은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직원둘을 콕 찍어서 부장의 가임기여성은 짤라야한다는 발언을 듣고 어땠냐는 의도성 질문을 했고 두 명의 직원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기분나쁘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다.

 

관장은 피해자와 2차 피해자 이은주가 이번 사건에 과민반응을 보여 조직을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관장은 이번 사건은 다시는 거론하지 말고 평가에 전념하자고 했고 관장은 이 사건의 와중에 재위탁을 못 받으면 모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4. 피해자 조재화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단지 사과를 받고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두달 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유산의 위협을 느끼며 오히려 가해자가 돼 버렸고 나쁜 사람으로 몰렸다. 사회복지사로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으나 원종의 관장, 부장, 간부들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며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했다.그러나 갈갈이 찢어진 자존감에 고통스러웠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성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공개했고 그 후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첫째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차별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 요구

둘째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려 노력했던 이은주 선생님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행위를 중단 요구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평등 교육 요구

넷째 직원전체회의에서의 가해 당사자들의 사과 요구

다섯째 모성권보호를 위한 임산부 피해자에 대한 특별 휴가

 

5. 피해자인 조재화의 페이스북 공개 글 공유가 100개를 넘자 이번 사건을 다시는 조직 내에서 거론하지 말라던 관장의 태도가 바뀌었고 6/18일 관장은 전체 직원회의 소집함

 

가해자들의 개인적인 사과가 있었다.내용을 요약하면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조재화에게 고통을 주어서 사과한다는 내용외에 피해자의 요구사항 중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음.

 

■ 이후 경과

 

1.관장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성차별, 인권침해라는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달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부장은 가임여성을 자르겠다고 한게 아니라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피해자 조재화와 2차 피해자 이은주가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유치한 축소.조작 행위까지 하고 있다.

 

2. 7/2 이은주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해 괴로워하던 피해자 조재화가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은주 선생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간부들의 피해자 개별 접촉을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피해자 요구가 있었음에도 7/3일 피해자 조재화를 관장실로 호출해서 “나를 개 관장으로 만들었다.우리 조직을 개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분노했다. 피해자 조재화는 관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까지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요. 저 힘들어요 그만 보내주세요“라며 울었고 50분정도 관장의 지속적 분노 폭발을 듣고 있어야 했다.

 

4. 피해자 조재화는 두 달간 설사가 지속됐었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유산의 위협까지 느껴 모성권보호를 위한 특별 휴가를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오히려 2차 피해자인 이은주가 담당했던 주민지도력강화 사업을 인계받으라는 전달이 있었다. 피해자 조재화는 본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은주가 이번 사건으로 복지관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이은주가 담당했던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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