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시급

▲ 지역아동센터 활동모습

같은 일 다른 이름, 다른 대우, 생활복지사

부천에 6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의 쉼터이자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지역아동센터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하는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셈이다. 통계로는 29인~46인 시설이 18개 기관, 29인 이하 시설 약 34개 기관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복지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명칭부터가 차별이다. 부천내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과 동등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이들은 ‘생활’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라고 통일하면 좋은데 생활복지사라고 이름부터 차별하니 실제로 모든 게 차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년을 약속할 수 없는 근무환경

그 첫 번째가 호봉제이다. 부천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호봉제에 의거해 월급을 받고 있다. 오랜 경력을 쌓으면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직, 기간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1호부터 31호까지 호봉제가 있어 마음 놓고 자신의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첫 호봉으로 2015년 현재 163만 9천원을 받고 있다. 2호봉 때는 169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해서 31호봉은 311만 9천원을 받는다. 선임 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관장의 임금이 호봉제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에겐 이런 호봉제가 없다. 생활복지사 경력이 20년, 30년이 되어도 신입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장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20년, 30년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이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해서 야기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생활복지사로 첫발을 디뎌 가슴 두근거리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생활복지사라도 시간이 흐르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매년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제도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이용시설에 자리가 나면 득달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의 이직율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하고는 자신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떠난다. 이렇게 잦은 이직율로 인해 생활복지사가 갖춰야할 교육적 노하우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 김경희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경희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복지사가 직업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써 정당하게 호봉제를 실시해주면 잦은 이탈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사회복지사의 호봉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복지사의 호봉제를 의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차별이다. 이러한 현 실정에서 제주도에선 도차원에서 호봉제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사회복지사에 버금가는 호봉제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부천시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의 호봉제 실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이렇게 생활복지사의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아이들이 29인 이상인 곳에는 5,568,000원이고, 29인 이하인 곳에는 4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 뭉텅이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메뉴엘에 적시된 내용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천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29인 이하이기 때문에 423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금액에서 85%인 338만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63만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비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3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불가하고 오로지 교육프로그램만 쓰도록 못 박고 있다. 이 예산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속적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 부족한 학습을 채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도 벅차다. 아니 그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부천시, 경기도 등 여러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복지기관에서 공모하는 교육사업을 따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이 같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 시설장, 생활복지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안서를 작성에 매달려야 한다.
이 338만원 금액에서 시설장은 14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생활복지사는 평균 117만원 정도 받는다. 이 인건비를 빼면 81만원 정도가 남는데 전기세, 부족한 난방비나 냉방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쓰고 나면 당연히 적자이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설장의 급여에서 빼 쓰기가 일쑤이고, 일반 후원금을 받아 충당한다.
임대료는 월평균 78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 임대료는 절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없게끔 해놓아 시설장의 월급을 다시 돌려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 90만원,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여기에 보증금도 1천만원 이상이고 매년 인상된다.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 해서 이사를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인테리어 비용은 일체 지원해주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사를 가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이 시설비 지원은 사안에 따라 이뤄지지만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 지역아동센터 활동모습 - 요리교실


김경희 회장은 “일반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저임금으로 주 6일 근무하면 127만원입니다. 생활복지사들도 오전 10시 정도에서 오후 7시까지는 기본이고, 오후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구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월급을 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경기도비 15만원, 부천시비 10만원은 경력이 5년 이상이면 25만원을 주고, 5년 미만이면 경기도비 10만원 부천시비 10만원을 합쳐 20만원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줍니다. 이 금액을 다 포함해도 월 137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 첫 월급인 163만 9천원 보다 26만 9천원이 적습니다. 더 주려고 해도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 첫 월급 수준에는 맞춰 줄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시설장의 월급을 헐어 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적은 급여에라도 근무를 자청하는 생활복지사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2년 안에 생활복지사 생활을 그만 두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라며 생활복지사들의 열악한 급여 수준을 질타했다.

여기에 아동급식비 1끼당 4,500원(월), 아동학습재료비 1인당 5천원(월), 급식도우미 30만원(월), 학습도우미는 주 12시간 근무하고 월 48시간을 채워야 30만원(월)을 받는다. 학습도우미 1명이 1일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포되어 있어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개별학습 지도를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면 후원금이 넉넉하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시설장 급여에서 빼 쓸 수밖에 없다. 시설장 급여통장이 사금고나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부족분은 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설장은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는 월급을 받기가 하늘이 별따기처럼 어렵다. 학습도우미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효과는 엷어질 수밖에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학습도우미를 더 배치해야만 한다. 양질의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1명분 정도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겨울 난방비 지원이 절실

겨울 난방비는 해마다 금액변동이 있고, 지원이 안 될 때도 있다. 이 난방비 지원은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되어야 해서 매년 유동적이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므로 난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원성이 드높을 수밖에 없어 충분한 난방이 필요하다. 부천시의 난방비 지원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부천시장, 담당공무원, 부천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름에는 냉방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난방비, 냉방비가 동시에 필요한 셈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부천시 예산지원이 두루뭉술하게 이뤄져 매달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업무도 무시못할 정도로 번거롭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 생활복지사, 학습도우미 등의 급여를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매달 지출하는 교육프로그램도 각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맞게 지원해주면 매달 결산보고를 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가 부천시 사회복지사 중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범위도 제일 많다. 아이들이 학교생활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만큼 알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경기도,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복지사의 호봉제 실시가 시급하게 실시되어야만 지역아동센터가 부천시 아동복지의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더불어 처우개선비, 학습도우미 지원금, 난방비 지원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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