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 퇴직금 포함여부

 

노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는 포함되나요?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월 160시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복지부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3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160시간에 한도로 최대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처우개선비의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은 처우개선비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일8시간근무 기준 월 126만270원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02.07.]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급여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입급 된다고 하면, 이를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노동부의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보충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중에는 보육교사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의 금품을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글Ⅰ이종명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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