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는 부천시 전액 부담이 원칙

부천시는 경기도 감사결과 중 감정평가수수료에 관련한 지적사항을 고의로 왜곡해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부천시는 지난 25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주민감사 - 경기도 ‘위법사항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송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왜곡했다.

  부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주민청구 사항 외 지적사항으로 협약서에 부천시와 감정평가 비용을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지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분할측량 비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 부천시 카드뉴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 등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감정평가액은 부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매각 시에는 매매예정가격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매각 토지에 대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분할측량 비용을 포함하도록’ 지적할 뿐이다.

  따라서 부천시는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을 지출했어야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 자격일 뿐인 신세계컨소시엄에 부담시키려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다. 부천시 행정의 무리는 감정평가 완료 후에 자신들의 과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부천시는 위 보도자료를 통해 과실을 고의로 감추고 있으며, 생생부천 게재는 물론, 부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다수의 언론이 사실 검증 없이 보도한 상태다.

  부천시가 만든 카드뉴스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이 감정평가 비용 1/2 부담? =>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요구’라며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부천시의 과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등은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 감사관실에 문의하여 부천시의 이 같은 홍보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나 부천시는 ‘어차피 같은 의미’라며 거부하고 있다.

  청구인 등은 주민소송을 통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청구인 등은 부천시의 왜곡에 대해 정정을 받아 낼 것이며, 아울러 부천시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언론사가 일주일 이내에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게재하지 않을 시 부천시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카드뉴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 경기도 감사결과 '위법사항 없다' : http://www.newsbuche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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