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급작스런 퇴사와 손해배상

일자리를 구할 때의 노동자는 다소 다급한 편이라 사용자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그러하겠다고 답변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회사를 그만 둘 때에는 두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하고 그만둔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 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노동자가 사용자와 서로 이해되는 관계속에서 사직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노동자는 급작스럽게 그만두어서 사용자를 당황하게 한다거나, 사용자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노동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던 상담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피부과에서 한 달하고 하루 더 일하고 미리 공지 없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3개월 계약직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알았다는 답변과 예약 환자 등 병원에 대해 책임이 없냐고 하시며, 갑자기 그만둬서 생긴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될 것’ 이라고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일한 건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직접 안가도 되고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청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직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 사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1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그만두었을 때의 손해의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구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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