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오는 6. 13.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 8.(목) 부천시청 어울마당(2층)에서 입후보예정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 각 분야에 대해 안내하였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김길수)는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오는 3. 2. 부터는 부천시장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선거, 부천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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