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을 위협하는 “빚의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건강이 좋지 않아 파출부로 근근이 생활하던 중 중 친언니 B씨로부터 예상치 않은 부탁을 받았다.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한 형부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부도로 B씨 부부가 모두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A씨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언니 B씨가 유일한 혈육인 데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3개월 후 군에서 제대하는 대로 대표로 앉힐 것이므로 3개월만 명의를 잠깐 빌려주면 되며, 그 3개월간 사례비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언니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사업자등록 후 형부는 명목상 대표인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려 시간이 갈수록 자금부족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대출금액은 계속 늘어나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더 나빠져 매장을 연 지 채 두 달도 되기 전에 회복불능이 되었으며 이에 A씨는 B씨의 아들이 제대해 대표 자리를 넘겨주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B씨 아들이 제대하던 날 언니 B씨 가족은 소리 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모든 채무는 A씨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변제요구에 대해 A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을 비롯한 모든 결정은 언니 부부가 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하였다. 그러는 사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리금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정도로 늘어났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빼서까지 대출을 갚으려 노력하였으나 부채가 워낙 커져 빚을 모두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A씨는 소송과정에서의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개인파산을 할 수 있었다. 개인파산 인가로 채무가 소멸하여 빚의 덫에서는 벗어났으나 이미 생활은 만신창이가 된 뒤였다.

A씨 사례에서처럼 타인의 부탁으로 사업장의 대표를 맡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상환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 전반과 관련한 책임은 명백히 명의자에게 있다. 특히 A씨가 명의를 빌려 주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매월 일정한 사례금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어야 한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그 상환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있음을 일깨워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무료 재무·부채상담은 032-675-2920 (사)일과사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