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협하는 “빚의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A(50대⦁남)는 다니던 직장의 부도로 하루 아침에 실직하였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곧 예기치 못한 생활의 위기를 의미한다. A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중소기업 출신이기는 하나 그래도 20년 이상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기술을 인정받았던 터라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이미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A에게 현실은 냉혹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고 뒤이어 몇 푼 안 되는 퇴직금도 바닥났다.

무한정 재취업에만 매달릴 수 없었던 A는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평생을 월급쟁이로만 살아 사업경험이 없었던 탓에 오래전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해오던 지인을 찾아가 식당운영 노하우를 배운 뒤 지인의 권유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식당을 차렸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가게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비용은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저축은행의 20%대 고금리 자금을 4천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그러나 식당을 처음 해보는 A가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오픈 초기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여유 자금이 없었던 탓에 적자는 다시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창업 후 1년 만에 부채는 어느덧 6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식당 일에 익숙해지고 손님도 늘어 매출이 올라가는 등 사업은 외형적으로 안정궤도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프랜차이즈 특성상 마진율이 높지 않아 순소득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으며 여기서 부채 월 상환액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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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부채부담을 덜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던 A는 어느 날 우연히 ○○서민생활지원센터의 SNS 광고를 보게 되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일인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민생활지원센터가 동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상담에서 대환대출 실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한 A는 즉시 메신저를 이용해 광고에 표시된 SNS ID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자신을 ○○서민생활지원센터의 대출심사위원이라고 소개한 B는 정부지원 대출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것인데 A는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즉 ○○서민생활지원센터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라는 것이었다. 다만 제3금융권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져 정부지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상환해 7등급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었다.

B의 말을 믿은 A는 □□대부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B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B는 A의 메신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대부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자신들은 ○○서민생활지원센터에 관해 아는 바 없으며 A가 송금한 계좌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A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A가 송금한 돈은 이미 사기범들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뒤였다. 경찰 신고 후 ○○서민생활지원센터라는 기관은 사기범들이 금융공기업인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비슷한 명칭을 도용한 것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통합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금융사기로 A의 부채는 1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나고 이에 따라 월 상환액은 450만 원으로 늘어나 식당에서 버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부채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 부채에 대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이 최근 발생한 부채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부업체가 무등록 업체로 신용회복협약 가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은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돈이 필요한 절박함에 처해있는 개인사업자나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허위 광고와 대출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공신력있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대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개인적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딱하다고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무료 재무·부채상담은 032-675-2920 (사)일과사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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