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한지 1년 미만 선수이면 쓸 수 있는 연가는 6일 뿐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최미혜 수영선수는 부천시로부터 연가를 받아 독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그 기간이 무려 20일이었다. 그런데 최미혜 선수가 쓸 수 있는 연가는 단 6일뿐이었다.
콩나물신문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한편 부천시 소속 최미혜 선수가 15일 연가를 받아 독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 선수는 2015년 1월 1일자로 부천시에 소속되었다. 공무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가를 낼 수 있는 날짜 수를 훨씬 초가해서 떠났다. 공무원관리규정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6일 연가를 쓸 수 있다. 이 경우를 적용하면 최미혜 선수에게 15일의 연가를 허가 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최미혜 선수가 15일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다.
이에 부천시는 김만수 시장으로 이름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면서 “재직기간 1년 미만 직장운동부 선수의 연가일수는 6일이다. 부적절하게 승인된 사항이다. 최미혜 선수가 이미 사용한 9일의 연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의 연가에서 공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미혜 선수는 20일을 연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미혜 선수는 2016년 말까지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선수생활을 한다. 그런데 최미혜 선수가 2년을 복무했다고 가정하면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9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년을 근무한다고 해도 11일을 더 추가해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에서 언론중재위에 해명한 9일의 연가의 추가 사항도 틀린 답변이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연가일수’에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9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20일의 연가를 쓰려면 5년 이상 6년 미만의 경력을 쌓아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천시가 최미혜 선수의 연가를 허가할 때 최미혜 선수의 선수생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년말까지 소급해서 미리 당겨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미 근무한 일수나 연수에 대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근무하지도 않는 연도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만약에 최미혜 선수처럼 연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게 하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10년, 20년 근무를 가정하고 연가를 미리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연가를 쓴 다음 중간에 퇴직을 하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천시 김만수 시장 이름으로 콩나물신문을 제소한 언론중재위 답변서에 ‘이미 사용한 9일의 연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의 연가에서 공제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부천시 약대동에 살고 있는 한아무개씨는 “부천시가 수영선수라고 연가를 막 당겨 쓴 걸로 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미리 연가를 당겨서 정산을 해주는 게 부천시체육진흥과의 행정이냐? 만약에 최미혜 선수가 수영을 하다가 다쳐서 2016년도에는 수영선수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최미혜 선수에게 연가로 허가해 준 초과된 11일은 어떻게 할 셈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글 ㅣ콩나물신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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