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협하는 빚의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말은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사회에서 빚을 감액해 주거나 탕감해 주면 개인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며 어떤 기준으로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할지 선정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채무자구제제도를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부채가 개인책임도 있으나 이익추구 때문에 제대로 관리 못하는 금융기관과 구조적으로 빚을 지게 만드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잘 모르고 빚을 개인 책임으로만 생각해서 혼자서 해결하려다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빚의 고통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빚은 언제까지 책임져야...
A씨(남, 64세)는 20년전에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약 1억원의 빚을 지었으며, 그 여파로 가정이 해체되어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고 노숙생활을 하는 등 실의에 빠져 살았다. 다시 재기해보려 했으나 본인 명의로 휴대폰과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살았고, 일을 해도  현금을 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적은 금액을 받으며 20년을 지낸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2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A씨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는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 안 갚을 수 있냐고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재차 물어 보았다.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여서 갚는 방법과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A씨는 소득과 지출로 해결할 수 없어서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해 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하니 참 난감했다.

 

빚은 개인, 금융기관, 국가의 공동책임
자신의 부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신용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기는 하나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금융기관과 국가도 여러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통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사회가 빚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모르는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채무독촉이나 압류 같은 방법으로 10년 이상의 고통을 감수하게끔 하고 있으며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할 때 직업제한과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정기간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제재도 가하고 있다. 다만, 평생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A씨는 20년 동안 부채의 고통을 감수하고 살았으며 부채를 갚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금융기관과 국가가 고통을 나누어도 될 만큼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평생 안고 지내야 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

‘도덕적 해이’가 부채 탕감에 필요한 문구이나 그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A씨를 상담하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문구가 한 개인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다. A씨는 현재 파산을 진행하고 있다.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이제 됐다’라는 말로 설득할 수 있었다. 남은 삶을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족도 찾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한다.

지속적인 생활경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빚에서 탈출하는 재무상담은 032-675-2920 (사)일과 사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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